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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 부동산 거래 허위·지연 신고 260% 폭증

송고시간2021-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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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작년동기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신고 의심 등 허위신고 정밀조사 대상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와 5개 기초단체는 정밀조사 결과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268명(151건)에게 총 5억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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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거짓 신고 등 정밀조사 강화로 적발 건수 증가"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PG)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에서도 부동산 거래를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작년동기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42건보다 259.5% 늘어났다.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신고 의심 등 허위신고 정밀조사 대상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와 5개 기초단체는 정밀조사 결과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268명(151건)에게 총 5억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을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했다.

위반 행위별로는 거래 신고 기일을 넘겨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 등이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해제)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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