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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보수하던 하청 직원 추락사…법원 "원청 무죄"

송고시간2021-11-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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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와 관련해 원청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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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붕 보수는 제조업체인 원청의 필수 작업에 해당 안 돼"

추락사고 (PG)
추락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와 관련해 원청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A씨로부터 도급받은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이 근로자는 9.3m 높이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 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원·하청 모두에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의 고용주이자 하청인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의 안전 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청에 맡긴 작업이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 생산시설이거나 원청 측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장 지붕 보수 공사는 아연도금이나 화공약품, 선박 부품 제조 등 원청의 주된 업무와 연관이 없고, 원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청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작업도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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