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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종부세 인상분, 결국 전월세입자가 낸다?

송고시간2021-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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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 그 인상분을 결국 전월세입자들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본격 통보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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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XEtf9Pmwk

(서울=연합뉴스) "집주인들이 느낄 막막함도 이해는 되지만 세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가하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전세 사는 20대)

"월세가 올라가면 이사를 고려한다거나 다른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월세 사는 20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 그 인상분을 결국 전월세입자들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종부세가 오르면 집주인들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전세와 월세를 올려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 다주택자인 40대 박 모 씨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 (종부세가 인상되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시세에 맞게 올리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본격 통보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죠.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28만 명 늘어 95만 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고지 세액 또한 3조9천억원 늘어 5조7천억원이 됐는데요.

집값 폭등과 종부세율 인상의 여파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데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과 맞물려 기존 계약에서 올리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신규 계약 때 한꺼번에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식이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 만큼 전세 또는 월세에서 충당하려 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월세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23만4천원을 기록해 지난해 10월(112만원) 대비 10.2%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는 지난달 약 6억2천908만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약 33.0%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내년 8월 31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지난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기가 온다는 건데요. 이즈음에 집주인들은 종부세 인상분을 전월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종부세 인상 부작용,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준 기자 김민주 인턴기자

[포켓이슈] 종부세 인상분, 결국 전월세입자가 낸다? - 2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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