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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살인 고의' 2심도 인정

송고시간2021-1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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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lk0oHOhmfI

(서울=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에 일부 방청객은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양모 장씨는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자 흐느꼈는데요, 끝내 정인 양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오예진·민가경>

<영상: 연합뉴스TV>

[영상]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살인 고의' 2심도 인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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