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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송치

송고시간2021-11-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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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 최모씨와 그의 지인 송모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업무상 취득한 대형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송씨 명의로 구리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구리시청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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