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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동학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 재개

송고시간2021-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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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 작업이 4년 만에 재개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세계기록유산 접수 기한이 이달 30일"이라며 "마감 전에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2017년 12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을 이유로 등재 일정을 중단했고, 지난 4월 집행이사회가 개선안을 승인하면서 등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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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해 이르면 내후년 등재 결정…위안부 기록물은 답보 상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우리나라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 작업이 4년 만에 재개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세계기록유산 접수 기한이 이달 30일"이라며 "마감 전에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3년에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19 혁명 기록물은 1960년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 혁명 직후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을 지칭한다. 국가기관과 국회·정당 자료, 언론 기사, 개인 기록, 수습 조사서,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구성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기록을 아우른다.

4·19 혁명 기록물
4·19 혁명 기록물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네스코는 2017년 12월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을 이유로 등재 일정을 중단했고, 지난 4월 집행이사회가 개선안을 승인하면서 등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은 중국이 2015년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등재하자 일본이 발의하면서 이뤄졌다. 일본은 2017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저지를 위해 외교전을 벌였고, 유네스코는 당사국 간 역사 인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재를 보류했다.

문화재청이 정리한 개선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등재 신청 주체가 국가·민간단체·개인 등 다양했으나, 이제는 국가로 일원화됐다.

등재 절차는 복잡해졌다. 우선 사무국이 신청서의 완결성을 검토하고, 등재소위원회가 적격성을 판단한다.

이어 사무국이 디지털 플랫폼에 유산 개요를 게재하면 각국은 내용을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유산은 심사를 중단하고 당사국 간 대화를 해야 한다.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2년마다 보고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쳤거나 이의가 없는 유산은 등재소위원회 예비 심사와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 여부가 확정된다.

4년 전 등재가 유보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유네스코가 당사자 간 대화와 조정을 권고했으나, 관련 작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제도 개선안을 승인했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은 신규 제도 적용 여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고됐다.

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회의
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1992년 시작한 사업이다.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큰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가 등재 대상이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16건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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