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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송고시간2021-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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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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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48)씨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들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yGtXgZOeJA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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