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 만찬' 박형준·남양유업 회장 부인 과태료 10만원
송고시간2021-11-29 11:36
올해 6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달 26일 성북구청에 박 시장과 이 고문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16명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 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모임 참석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했다"며 "형사처벌 사안이 아닌 만큼 고발 건은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해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chi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9 1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