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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에 초중고 재학생도 참여…500명내 국민참여위 구성

송고시간2021-1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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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법 시행령 초안…내일부터 시행령 마련 위한 권역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내년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초·중·고교 재학생과 유치원∼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9∼34세 청년, 교원 단체 추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산하에 두는 국민참여위원회는 희망자 공모와 광역 자치단체장·교육감 추천을 거쳐 50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와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초안을 작성해 권역별 토론회에서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기획하며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교육부는 초안을 토대로 토론회 등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초안은 국가교육위원회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의 자격기준을 ▲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 위촉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위촉 당시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제시했다.

국가교육위법은 위원 21명 중 국회 추천을 받아 각 2명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단체 관련 추천인 2명으로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법상 전국단위 교원노조 중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추천하되, 위원회가 정한 기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발전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장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해 시점을 설정하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 절차 전반도 시행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둬 조사·분석·점검·고시 등 일련의 절차, 단계별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위는 희망자 공모, 광역 지자체장·교육감 추천 등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위원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각계 의견 수용을 위해 지역·연령·직능별 균형에 맞게 구성한다.

자문기구인 전문위·특별위는 상근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2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조정과 관련해서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이나 국회·대통령·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는 30일 더케이서울, 다음 달 3일 충북대, 다음 달 7일 전북교육청, 다음 달 10일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서 차례로 개최되며 유튜브 '교육부 TV'(www.youtube.com/user/OURMOETV)에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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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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