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입사연도 다르다고 월급제 차별" 충남교육청 행정실무원 파업

송고시간2021-11-29 13:19

beta
세 줄 요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이하 충남교육공무직본부)는 29일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직종에 동일 노동을 하는데 보수는 차별받고 있다"며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월급제 행정실무원은 채용연도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공무직원 보수지침에 따라 가장 낮은 보수 유형2와 수당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업무량에는 차이가 없는데, 처우와 임금에서는 2007년부터 10여 년 넘게 차별이 이어져 왔고, 이는 앞으로 정년에 이르는 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고용 형태는 이미 약속돼 있었고,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과 비용 문제 등 때문에 일괄적으로 호봉제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며 "전체 14개 시·군 학교의 파업 참여 인원은 3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실 직원의 업무 분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기자회견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기자회견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이하 충남교육공무직본부)는 29일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직종에 동일 노동을 하는데 보수는 차별받고 있다"며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구(舊) 육성회 호봉제 행정실무원은 2007년부터 월급제 행정실무원으로 개편되면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등 다른 교육공무직처럼 근속 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임금체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13년 근속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호봉제 행정실무원과 비교해 명절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이 최고 1천200만원(호봉제 4천300여만원, 월급제 3천100여만원) 상당 차이 나게 된다고 충남교육공무직본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월급제 행정실무원은 채용연도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공무직원 보수지침에 따라 가장 낮은 보수 유형2와 수당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업무량에는 차이가 없는데, 처우와 임금에서는 2007년부터 10여 년 넘게 차별이 이어져 왔고, 이는 앞으로 정년에 이르는 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일을 시킬 때는 똑같은 책임을 지는 교직원이라고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사무 보조'로 대한다"며 "호봉제로 전환해 통합 운영하는 대전·광주·전남·부산교육청처럼 행정실무원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고용 형태는 이미 약속돼 있었고,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과 비용 문제 등 때문에 일괄적으로 호봉제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며 "전체 14개 시·군 학교의 파업 참여 인원은 3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실 직원의 업무 분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