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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철승 변호사 성폭행 피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송고시간2021-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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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정 변호사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만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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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정 변호사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 5월 여성 A씨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상대방 측 변호사이던 정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만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방배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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