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얼마길래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을까…평균 19억원
송고시간2021-11-30 06:00
재산기준 피부양자 탈락자 재산 수준, 지역가입자 평균의 8배
미성년자 32명도 피부양자서 제외…실거래가 보유재산 26억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변동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대체 재산이 얼마나 될까.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천408명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천756명(4.8%)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천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고,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도 4만4천756명(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에 못 미쳐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을 넘거나 ▲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런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천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천648명(53.2%)에 달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는데 재산세 과표 9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21억원 수준이다.
또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553명(44.2%)이었다.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실거래가격으로는 12억~19억원 안팎에 이른다.
재산세 과표 1억8천만원을 초과한 재산을 가진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도 555명(2.3%)이나 됐다.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2만3천756명)의 평균 재산세 과표는 8억1천389만원으로 나타났고, 실거래가 수준으로는 약 19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세 과표 금액이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보면, 재산요건 피부양자 제외 대상자의 재산은 8배 수준에 이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1만8천166명(76.47%), 50∼59세 3천566명(15.01%), 40∼49세 1천456명(6.13%), 30∼39세 284명(1.2%), 20∼29세 252명(1.06%) 등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2명(0.13%)에 달했는데, 이들 미성년자의 경우 평균 재산세 과표 11억6천294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실거래가로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만원)
구분 | 대상자 | 비중 | 평균재산세과표 | |
합계 | 23,756 | 100 | 81,389 | |
- | 19세 | 32 | 0.13 | 116,294 |
20세 | 29세 | 252 | 1.06 | 45,285 |
30세 | 39세 | 284 | 1.20 | 91,026 |
40세 | 49세 | 1,456 | 6.13 | 86,187 |
50세 | 59세 | 3,566 | 15.01 | 85,090 |
60세 이상 | 18,166 | 76.47 | 80,566 |
지역별로는 전체 재산 기준 피부양자 제외자(2만3천756명) 중에서 서울·강원 1만2천83명(50.9%), 인천·경기 6천102명(25.7%) 등 대다수(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수도권의 재산 과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요건에 의한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계 | 서울·강원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전남·제주 | 대전·세종·충청 | 인천·경기 |
23,756 | 12,083 | 1,833 | 1,108 | 1,275 | 1,355 | 6,102 |
(비율) | (50.86) | (7.72) | (4.66) | (5.37) | (5.70) | (25.69) |
평균재산 | 82,466 | 79,640 | 78,921 | 81,757 | 80,443 | 80,361 |
올해 2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약 51.1%(414만 세대)는 재산이 없는데도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5천141원이다.
이에 반해 이번에 실거래가로 평균 19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왔다.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탈락으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생기는 측면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수준을 볼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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