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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

송고시간2021-1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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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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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불가능 경우만 의료기관 입원…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검토

수도권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논의…"추가 의견수렴 거쳐 최종 결정"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하는 의료진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1.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도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zDoR-c5CU8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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