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배출가스 단속
송고시간2021-11-30 12:00
단속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공회전도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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