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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특권' 논란 강원도청 돌봄센터…"취약계층으로 확대"

송고시간2021-1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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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직사회 특권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강원도청 범이곰이 돌봄센터'가 내년부터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확대·운영된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범이곰이 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을 '도청 직원 자녀' 위주에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강원도청 범이곰이 돌봄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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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원자녀 한정해 100명 정원이나 월평균 이용 38.8명 불과"

내년부터 규정 바꿔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 큰 계층 확대·운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사회 특권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강원도청 범이곰이 돌봄센터'가 내년부터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확대·운영된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범이곰이 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을 '도청 직원 자녀' 위주에서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돌봄센터 명칭도 '강원도청'을 빼고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로 바꿨다.

강원도청 공무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강원도청 범이곰이 돌봄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입소 순위는 1순위 지역 내 한부모 가정, 2순위 맞벌이 부부 자녀, 3순위 다자녀 가정 자녀로 변경했다.

전액 국·도비 11억4천만원을 들인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지난 4월 도청 제2청사 1층 750㎡ 규모로 문을 열었다.

연간 3억8천만원의 운영비 중 90%를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고, 이용자는 매월 10만원만 내면 됐다.

북카페와 키즈카페, 프로그램실, 숙제지도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돌봄센터는 초등 1∼3학년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숙제·놀이·특기·적성 지도·간식)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하지만 돌봄센터의 입소 순위 중 1∼4순위를 도청 직원 자녀로 한정하고, 취약계층 자녀는 5순위에 배정하면서 사실상 공무원 자녀를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공직사회 특권'이라고 주장한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해당 시설 마련과 운영을 위해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이용 자격을 도민이나 춘천시민의 아이들이 아닌 '도청공무원 직원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개소 후 이용 아동은 정원 1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월평균 38.3명을 밑돌았다.

이달 말 현재 이용 아동은 초교 1년 21명, 초교 2∼3학년 각 7명씩 모두 35명뿐이다.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제공]

이병헌(원주2) 도의원은 "공무원 자녀 외에는 돌봄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며 "더는 도청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우 도 총무행정관은 "내년부터는 공무원 자녀 특혜 논란이 없도록 돌봄 대상과 규정을 바꿔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계층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입소 아동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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