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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인 측 "'성추행 인정' 인권위 근거 모두 제출해야"

송고시간2021-11-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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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며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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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차피해 우려, 제출 전례 없어"…강난희, 법정서 "재판부 판단 믿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강난희 여사(왼쪽)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강난희 여사(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며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고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며 재차 공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결정문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인권위 측에 일부 근거·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정 변호사는 강 여사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강 여사가 직접 법정을 찾아 원고석에 앉았다. 강 여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강 여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머뭇거리며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심리를 이어간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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