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오늘 구속 심사
송고시간2021-12-01 05:40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고,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영장 청구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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