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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송고시간2021-1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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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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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yGtXgZO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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