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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정당"

송고시간2021-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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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윤성근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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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 전 부총리 재정신청 기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MBC는 지난해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직후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내고, 지난 8월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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