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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배우 박용기 징역 8개월 선고

송고시간2021-11-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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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5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4단독 전진우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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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5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4단독 전진우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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