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3자루 들고 경찰 위협한 50대…테이저건·실탄 맞고 붙잡혀(종합)
송고시간2021-12-01 13:53
새벽 김해시 공장에 침입…테이저건 효과 없어 실탄 사용 생명엔 지장 없어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이 새벽에 흉기를 소지하고 남의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테이저건과 실탄을 쏴 붙잡았다.
이 남성은 실탄 1발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일 오전 4시 51분께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에 A(50)씨가 무단침입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당시 회사 직원이 사내 CCTV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경찰관 2명이 A 씨를 검문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날이 날카로운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작은 도검 2자루는 팔에 하나씩 테이프로 감아 고정했다.
제일 긴 도검은 손에 들고 있었다.
A씨를 제압하려고 경찰관 1명이 먼저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다.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류가 흐르는 철심은 A 씨를 맞췄다.
그러나 A 씨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철심이 옷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고, 도검을 휘둘러 철심을 제거해 별 효과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공장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더 거세게 저항했다.
결국, 다른 경찰관 1명이 체포 경고와 함께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쏴 10여 분만에 A씨를 붙잡았다.
실탄 2발은 A 씨를 스쳐 지나가고 1발만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 남성은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공장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A씨로부터 기계설비를 납품받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무단침입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과 권총 사용지침을 잘 지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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