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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20개월 동거녀 딸 강간·살해 사형 구형(종합)

송고시간2021-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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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판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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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학적 거세 15년·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도 함께 청구

피고인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반성"…22일 선고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영아 강간·학대살해 20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영아 강간·학대살해 20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공판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량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그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 정씨에 대해 변호인은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노예로 삼고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 '학대피해 아이 추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 '학대피해 아이 추모'

[연합뉴스 자료 사진]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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