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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주민등록없이 살던 60대 검찰 도움으로 국민된다

송고시간2021-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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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평생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무적(無籍) 상태로 살아온 60대 절도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갖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일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팀장 차호동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A(67)씨가 호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A씨의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절차가 1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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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평생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무적(無籍) 상태로 살아온 60대 절도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갖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일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팀장 차호동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A(67)씨가 호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검찰은 심층 면접을 거쳐 A씨가 살아오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아무도 호적이 없는 그의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름 없이 살던 A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주변의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가라거나, 소송을 하라는 말만 들었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해 다른 시도도 못 해봤다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호적을 만들어주려고 지난달 25일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A씨의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절차가 1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출생증명 자료는 물론 인적 연고라고는 없는 A씨의 신원을 직접 보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주민등록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 지원 등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주민등록을 만들어주는 것을 주도한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 소속 1개 검사실이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돼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두고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보호, 비상상고 제기 건의,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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