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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전투화 인터넷에 팔려다 기소유예…헌재 "검찰 처분 취소"

송고시간2021-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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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A씨는 인터넷에서 산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2만원에 되팔려고 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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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사군복 금지조항 위반 판단…헌재 "군용품과 큰 차이, 법리 오해한 것"

전투화
전투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인터넷으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A씨는 인터넷에서 산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2만원에 되팔려고 한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양형 조건을 참작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판매하려던 사제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이 정한 '유사군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복단속법은 군복과 형태, 구조 등이 비슷해 식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의 제조나 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를 금지한다. 세부 법규인 군인복제령은 전투화를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한 뒤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 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한다"고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령 군인복제령에 나온 전투화 규정
대통령령 군인복제령에 나온 전투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규정들을 검토한 헌재는 군인복제령 등에 나온 전투화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투화 모양의 검정 부츠는 이미 시중에도 흔히 유통되고 있는데 법규 설명만으로는 무엇이 군용 전투화 특유의 외형인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A씨가 판매하려던 사제 전투화에는 '군용'이나 국방부 표식이 없었고 발목을 감싸는 소재나 지퍼 등을 볼 때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히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테러화가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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