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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일 0시부터 한국 출발 입국자 6일간 시설격리

송고시간2021-12-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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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입국 단계에서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대상에 한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 대책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게 검역소 지정 숙박시설에서 6일간 지내도록 하는 국가·지역에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과 함께 한국을 추가했다.

이 조치로 오는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일본 당국이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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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입국 단계에서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대상에 한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 대책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게 검역소 지정 숙박시설에서 6일간 지내도록 하는 국가·지역에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과 함께 한국을 추가했다.

(나리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 첫날인 30일 수도 도쿄 외곽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방호복을 입은 여행객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leekm@yna.co.kr

(나리타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 첫날인 30일 수도 도쿄 외곽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방호복을 입은 여행객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leekm@yna.co.kr

이 조치로 오는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일본 당국이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3일째와 6일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 시설에서 나와 입국일 기준으로 14일째까지 자택 등에서 자율격리를 하게 된다.

일본은 오미크론 유입 방지 대책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자국민과 장기체류 자격(비자) 보유 외국인 재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춰 시설격리 기간을 10일, 6일, 3일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1일 현재 기준으로 오미크론 현지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남아공 등 10개국에서 들어오면 10일간의 시설 격리 대상이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시설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6일간의 격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입국자가 검역소가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머물면서 검사받아야 하는 국가·지역에 한국이 포함됐음을 알리는 후생노동성 공지문.

(도쿄=연합뉴스) 일본 입국자가 검역소가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머물면서 검사받아야 하는 국가·지역에 한국이 포함됐음을 알리는 후생노동성 공지문.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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