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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가 성매매시켰다"…허위 고소한 2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1-1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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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촌 언니가 폭행을 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켰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지적장애 3급인 나를 사촌 언니가 수년간 폭행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져갔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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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일러스트)
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촌 언니가 폭행을 하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켰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남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한 경찰서에 사촌 언니 B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적장애 3급인 나를 사촌 언니가 수년간 폭행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가져갔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미혼모로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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