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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송고시간2021-1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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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성남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보험에 자동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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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민은 누구나 보험에 자동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500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4∼8주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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