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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징역 1년·집유 2년

송고시간2021-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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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천127㎡를 3억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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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 정보로 땅 사들인 혐의…정보 누설한 부하 공무원은 선고유예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직 과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천127㎡를 3억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 추가 예산 확보,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다.

A씨는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비밀도 아니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범죄 사실 중 일부 계획도는 이미 주민설명회 등에서 공표돼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2019년 9월 도로공사가 재개된다는 정보를 A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 마크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이기 전부터 공사에 일부 토지가 편입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도로는 2018년 4월 1일에서야 최초로 공고돼 일반인에게 알려졌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수년 전 광주시에서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10억원 편성' 예산 공고를 냈다고 일반인들이 1차와 2차 공사를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공사 시기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씨가 땅을 살 당시 시가는 3.3㎡당 약 100만원이었지만 이후 지가가 상승해 주변 토지가 약 250만∼300만원에 거래된 점, "A씨가 도로가 날 것이니 땅을 사놓으라고 얘기해서 사게 됐다"는 A씨 인척의 진술들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A씨가 2018년 1∼2월 496㎡의 토지를 2억4천만원에 매수할 당시 부적절하게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로 인해 광산구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가 매수한 토지의 도로 개설 정보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미약했던 점, 토지를 몰수하고 보상금도 대부분 추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직장 상사였던 A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누설한 정보의 가치가 미약한 점, 광산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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