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종합)

송고시간2021-12-02 21:57

beta
세 줄 요약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 [공동취재]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