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종합)
송고시간2021-12-02 21:57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2 21:57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