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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넘겨

송고시간2021-12-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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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 [공동취재]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애초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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