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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그후…시민 62% "총기사용 등 적극 진압 동의"

송고시간2021-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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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4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천551명을 대상으로 인천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9%(2만4천12명)는 치안 유지를 위해 진압 시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과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며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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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에는 57% 찬성

경찰 "흉기들면 권총"…새 물리력 행사기준 시행 (CG)
경찰 "흉기들면 권총"…새 물리력 행사기준 시행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4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만8천551명을 대상으로 인천 흉기난동 경찰 대응 논란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흉기난동 그후…시민 62% "총기사용 등 적극 진압 동의" - 2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9%(2만4천12명)는 치안 유지를 위해 진압 시 경찰에게 더 강력한 권한과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며 '동의한다'고 답했다.

21.82%(8천413명)는 과잉 진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15.89%(6천125명)는 '잘 모르겠다'에 투표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여경과 바로 현장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러 가지 않은 남경에 대해서는 77.25%(2만9천782명)가 '문제 있는 대응'이라고 답했고 10.08%(3천885명)만이 안전하게 구조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남녀 경찰의 문제가 아닌 경찰 기본자세 문제라고 한 데 대해서는 55.19%(2만1천277명)가 동의했지만 32.07%(1만2천364명)는 여경 할당 채용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경 할당제'에 대해서는 56.06%(2만1천610명)가 반대한다고 했다. 이유는 경찰 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할당 없이 동일한 평가와 능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28.91%(1만1천143명)는 여경만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어 적절한 성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할당제를 찬성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설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3만6천784명이 참여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설문에서 57.05%(2만985명)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협박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소 제기와 처벌에 대해서만 피해자 의사를 묻는 것은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동거인이나 가족을 넘어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3.98%(2만7천214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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