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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종합)

송고시간2021-12-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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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를 3일 내놨다.

그간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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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대폭 확대

6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 계도기간 …종료기간은 따로 설정 안해

1인 이용시 예외…만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12.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를 3일 내놨다.

그간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천∼5천명을 오르내리는 데다 위중증 환자까지 치솟자 감염 확산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만 12∼18세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학원, 독서실 이용을 두고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CG)
방역패스 (CG)

[연합뉴스TV 제공]

◇ 식당·카페 갈 땐 방역패스, 백화점·시장 등은 제외…1인 이용시 예외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향후 4주, 내년 1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과 달리 방역패스는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2∼15세 화이자 접종 시작
12∼15세 화이자 접종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1.11.1 pdj6635@yna.co.kr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인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정부는 "식당·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결혼식·장례식처럼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픽]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그래픽]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계도기간 2개월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연령층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만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1일 시점에 만 12세가 되는 학생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이다.

두달간의 유예기간 있는 만큼, 당장 내주부터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실제 적용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syki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86NSxmr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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