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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송고시간2021-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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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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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후 기뻐하는 '삼례 3인조'
무죄 판결 후 기뻐하는 '삼례 3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임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 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씨 등과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인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 판결에는 수사검사와 3인 중 1명인 강씨만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약 3천600여만원 높이 평가하고 당시 수사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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