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 '조동연 명예훼손'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송고시간2021-12-06 09:5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관련 논란을 폭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건이 선거·정치 사건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 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범죄 전담 부서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세연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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