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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면회해달라"…요양원 직원 흉기 위협한 60대 구속

송고시간2021-12-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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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어머니 면회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찍으며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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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어머니 면회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찍으며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머니 면회와 영상통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A씨의 면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를 구속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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