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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철판에 깔린 화물차 기사 사망…과실치사 5명 금고형

송고시간2021-12-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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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철판에 깔려 숨진 공사장의 공사 관계자 5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68)씨 등 5명에게 금고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등학교 건물 증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기사 B(사망 당시 4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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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없는 고리 풀리며 철판에 깔려…안전교육도 안 해

산업현장 안타까운 죽음(CG)
산업현장 안타까운 죽음(CG)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철판에 깔려 숨진 공사장의 공사 관계자 5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68)씨 등 5명에게 금고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등학교 건물 증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기사 B(사망 당시 4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화물차에 실린 3.5t 무게의 철판을 내려 굴착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합판을 주우려다가 굴착기와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쓰러진 철판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를 운전한 A씨뿐 아니라 잠금장치 없는 고리를 사용한 현장소장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자재 대여업체 운영자 등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아직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한 철판 하역 작업장에 진입했다가 발생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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