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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작곡가 3천500명 "OTT 저작권 침해 처벌" 탄원서

송고시간2021-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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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대표 OTT(온라인 영상 서비스) 업체 4개 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국내 작사·작곡가 3천500명이 이들 업체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냈다.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들 작사·작곡가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소인 업체들은 올해 시행된 개정 OTT 징수 규정에도 불복 중"이라며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들은 사용료율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피고소인 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벌을 피해간다면 저작권법은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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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음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대표 OTT(온라인 영상 서비스) 업체 4개 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국내 작사·작곡가 3천500명이 이들 업체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냈다.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들 작사·작곡가들은 탄원서에서 "피고소인 업체들은 올해 시행된 개정 OTT 징수 규정에도 불복 중"이라며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들은 사용료율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TT 업체들은 자기가 만든 영상물을 판매할 때는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협의가 안 되면 영상을 가차 없이 차단한다"며 "콘텐츠 유통 전문가들인 이들이 저작권을 몰라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0월 이들 OTT 업체 4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협회는 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수용하기 거부하고 불법으로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탄원서에는 작사·작곡가 외에도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 국내 음악 유관 단체, 음악 출판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피고소인 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벌을 피해간다면 저작권법은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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