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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옆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인허가 서류 확보

송고시간2021-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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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광이엔씨 등 건설사 3곳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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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했다.

3일간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 건설사 3곳과 관련된 건축사무소 3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들 건설사 3곳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이들 건설사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건설사 3곳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광이엔씨 등 건설사 3곳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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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ZrN4jlVJ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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