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강아지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송고시간2021-12-06 16:48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데려간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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