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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카드 비번 알아내 수백만원 인출

송고시간2021-12-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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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용의자는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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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범행 은폐 시도 여부 조사"

경찰 조사 (PG)
경찰 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용의자는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전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 후 C씨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피해자 차량에 유기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C씨를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까지 살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와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정황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공범 살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으며 그의 딸이 다음 날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체포했다.

A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경찰은 1시간 뒤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 내 B씨 차량 트렁크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C씨의 시신을 찾았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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