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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 살해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공범도 살해"(종합)

송고시간2021-1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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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후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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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후 금전 문제로 공범과 다퉈…오늘 구속심사

중년여성 살해 뒤 공범도 살해한 50대 영장심사
중년여성 살해 뒤 공범도 살해한 50대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후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자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음 날인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왔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했다.

A씨는 또 "B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와 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으며 그의 딸이 다음 날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체포했다.

A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경찰은 1시간 뒤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 내 B씨 차량 트렁크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전날 오전 피의자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C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c14m6pVeqk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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