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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로 밀입국해 옛 애인 가족에게 권총 겨눈 40대 2심서 감형

송고시간2021-1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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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요트를 타고 밀입국한 뒤 옛 애인의 가족을 찾아가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출입국관리법 위반·주거침입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A(4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시간 설득과 회유에 따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감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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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4년 6월…법원 "스스로 살인 범행 뜻 거둔 점 고려"

권총 살인미수 등 피고인이 밀입국 당시 타고 왔던 요트
권총 살인미수 등 피고인이 밀입국 당시 타고 왔던 요트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요트를 타고 밀입국한 뒤 옛 애인의 가족을 찾아가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출입국관리법 위반·주거침입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A(4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된 권총 1정·탄창 1개·탄알 63발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시간 설득과 회유에 따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감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외국으로 나가 15t급 세일러 요트를 산 뒤 세계 곳곳을 항해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증오심을 지우지 못한 그는 지난해 9월께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을 구매한 뒤 국내로 향하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격리됐던 그는 같은 달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에 올랐다.

택시를 타고 세종시 B씨 집에 찾아간 그는 B씨 가족 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댔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결혼 준비자금 명목으로 옛 여자친구에게 건넨 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B씨) 가족 영향으로 결별했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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