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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일삼던 40대 정신질환자에 '치료감호'

송고시간2021-1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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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만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던 40대에게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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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만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던 40대에게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올해 5월 주점 여러 곳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웠으며, 관광안내소의 시설물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 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구금 기간에도 투약을 거부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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