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사학연금이 제때 못받은 퇴직 교직원 대출이자 39억원에 달해"

송고시간2021-12-07 14:07

beta
세 줄 요약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대출해 준 생활자금 등을 제때 상환받지 않아 수십억 원의 연체료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생활자금이나 학자금을 빌린 뒤 2014년 12월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이를 갚지 않은 사람은 1만1천740명으로, 이들이 연체한 액수는 39억1천400여만 원이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감사원 보고서…"사학연금공단 직원이 교직원보다 싼값에 리조트 이용"

감사원
감사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대출해 준 생활자금 등에 대해 제때 받지 않은 이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학연금공단 대여규정 등에 따르면 생활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은 퇴직을 할 때 그 시점까지 상환하지 못한 잔액을 완납해야 한다. 상환이 미뤄지면 교직원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은 이들이 빌린 생활자금이나 학자금의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만큼 채무불이행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 결과 생활자금이나 학자금을 빌린 뒤 2014년 12월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이를 갚지 않은 사람은 1만1천740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연체이자는 39억1천400여만 원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연체 중인 이자도 약 2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들로부터 대여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직원 복지를 위해 리조트 업체와 부당하게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도 적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2015년 12월에 A 리조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5년 간 교직원 등이 이를 이용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별도의 구두 합의를 통해, 공단 직원은 해당 계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단 직원은 교직원보다 하루에 4만5천원∼7만4천원 싸게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

교육부 역시 2017년 해당 계약이 사학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담당한 임직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공단 임원의 비위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 주거 취약세대를 배려하고자 입주 신청자의 개인소득 대신 세대원 전원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공단은 입주 신청자 가구의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공무원연금법에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결국 공단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그 전까지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현재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kj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