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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불 지르고 차량 부수고 주민 폭행…"이유는? 없다"

송고시간2021-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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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을 때리거나 불을 지르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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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징역 1년 6월…'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져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을 때리거나 불을 지르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닐하우스 59㎡와 에어컨 등을 모두 태운 불은 6천30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

그는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50분께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뚝배기와 사기그릇 등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세종시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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