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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현직 제주 경찰관에 '무죄'

송고시간2021-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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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피의자 오인 체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 A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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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인 체포 내부 보고해 경찰 의식 저버렸다 보기 어려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피의자 오인 체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 A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모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오인해 1시간 가량 체포했다. 타인 신분증을 갖고 있던 C씨가 머물던 방에서는 마약류가 발견됐고, C씨는 지역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C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심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제복 입은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긴급체포서, 승인건의, 석방보고, 긴급체포원부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 확보와 관련된 절차 위반이며,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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