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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준호·고민정 선거법위반 사건 불기소처분 정당"

송고시간2021-1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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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불기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의힘이 두 의원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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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황재하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불기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의힘이 두 의원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천 의원과 캠프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6일 불기소 처분했다.

두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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