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소극 대응…경찰관 감봉 1개월
송고시간2021-12-07 17:07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자리에서 빚어진 폭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성인 피해자가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하는 동안 현직 관리자급 경찰관인 A 경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 경감은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못 했다고 소명했다. 주점 외부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소명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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