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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군부대 총탄, 캐디 머리에 상처…"3천700만원 배상하라"

송고시간2021-1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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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gTx6qjxEB8

(서울=연합뉴스)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요.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천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휴업 손해액과 위자료 등 3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한성은>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군부대 총탄, 캐디 머리에 상처…"3천700만원 배상하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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