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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차 촉구

송고시간2021-12-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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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양대 노총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즉각 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호와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늦출 이유도 없다"라면서 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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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즉각 법 개정 요구

근로기준법 전면 전용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근로기준법 전면 전용 촉구하는 양대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8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양대 노총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즉각 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호와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늦출 이유도 없다"라면서 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위원장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주간근로시간 한도도 없으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두 위원장은 공무원·교원도 근무시간에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분할이나 합병, 하청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라면서 "하청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장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8 ryousanta@yna.co.kr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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